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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 도민 대상 ‘극저신용대출 2.0’ 11월 2일 접수

1. 1인당 최대 200만 원 연 1% 금리…생계 어려움 겪는 피해 도민 재기 지원
2. 거주 및 신용평점 요건 충족 후 피해 확인서 제출…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
3.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“긴급자금 지원과 금융·고용·복지 복합 연계 추진”

2026-10-26(월) 12:25
[신동아방송 경인 = 이창원 기자]
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저신용 도민들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금융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.경기도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특화대출 접수를 다음 달 2일부터 진행합니다.
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한 ‘경기 극저신용대출 2.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’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습니다.
이번 사업은 총 10억 원 규모로,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%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보장합니다.
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의 신용평점 하위 10%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.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하위 20% 기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단순히 신고한 것을 넘어 경기복지재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은 (사)함께만드는세상 전용 콜센터를 통한 사전 상담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경기도는 대출 이후에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,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입니다.
박대영기자 dypark@sdatv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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